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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3고단336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192만 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7. 28. 가석방되어 2006. 9. 1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2.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말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채업자 F에게 6,000만 원을 빌렸는데 가게를 싼값에 넘긴다고 하니 대신 F에게 돈을 좀 갚아 달라. 내가 강남의 귀족계를 크게 하고 있으니 곗돈을 타면 바로 갚아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든지 곗돈을 타든지 해서 돈을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계금을 미리 타서 위 주점을 운영하였고 불입해야 하는 남은 계금도 제때 불입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7. 13.경 F에게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 5,500만 원을 변제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07. 8. 30.까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692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19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