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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0 2016고단1108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특수 주거 침입,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8. 08:15 경 진주시 C 건물 OOO 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53 세) 가 현관문을 열어 놓고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쳐다보는 피고인에게 “ 왜 쳐다보냐,

너하고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가라.

” 고 말하자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빌라 208호에 들어가서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12cm)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빌라 OOO 호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해 11. 5. 20:10 경 같은 시 E 아파트 7~8 라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15세) 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돈이 없는데 피해자는 옷을 잘 입은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의 연락을 받고 마중 나오던 피해자 G( 여, 40세) 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50 경 같은 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서 가 던 피해자 J(31 세) 가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