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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6 2014고정9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인 여성인 B를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세이클럽에 채팅방을 개설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뒤 위 B와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7. 16:00경 안산시 단원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세이클럽에 개설한 채팅방을 통하여 물색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 남성에게 성매매대금 13만 원에 성매매여성을 보내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보유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성매수 남성이 투숙한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모텔로 B를 데려가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4. 3. 1.경부터 2014. 3. 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외국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으로서,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