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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0 2016고단1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C의 처로서,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는 김해시 E 빌딩 공사의 시공사, F 주식회사는 위 공사의 시행사였다.

G( 개 명 전 성명 : H) 은 2008. 10. 24. 경 F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소장인 I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F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가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G은 I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하자, 2009. 9. 2. 경 1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D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김해시 E 빌딩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 ’에 관하여 근저당 부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9. 11. 26. 경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I,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G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0. 5. 12. 경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을 142,844,037원으로 하는 채권 압류( 그 중 1억 원에 관하여는 위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42,844,037원은 추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인 창원지방법원 J 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D 주식회사에게 3억 4,4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C과 허위의 채권으로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과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채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5. 경 부산지방법원에서 D 주식회사, C을 상대로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