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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8가단525217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7. 12. 6. 피고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 소재 E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차임 월 1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2. 7.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는 ‘을(C)은 임대보증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C는 2017. 12. 18. 원고와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 관한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12.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서 C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위 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것이고, 원고가 위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는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설령 위 채권양도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서 C가 미납한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