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6 2016고단20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4.99 톤, 구룡포읍 선적, 연안 통발 어선) 실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9cm 미만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2. 22. 06:16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 포항에서 B에 승선하여 같은 구 호미곶 면 동방 약 15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 어구 7 틀 (1 틀 당 통발 60개) 을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 91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출입항 내역서 1,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 포획한 체장 미달 대게 수량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일 회적으로 저질러 진 것인 점, 불법 포획한 체장 미달 대게 전량이 방류된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