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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1455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제이앤텍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 중 62,000,000원에 관하여 2014....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디에스이엔지(이하 ‘디에스이엔지’라 한다)는 2014. 무렵 제이앤텍 주식회사(이하 ‘제이엔택’이라 한다)에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제이앤택은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다시 하도급주었는데, 피고는 2014. 10. 무렵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제이앤텍은 디에스이엔지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하자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디에스이엔지로부터 계약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이다) 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4. 10. 31.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200만 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2014. 12. 31. 디에스이엔지에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들은 제이앤텍에서 아래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순번 원고명 근무기간 미지급금품 1 A 2009. 2. 26. ~ 2014. 11. 23. 22,438,455원 (= 임금 17,398,333원 퇴직금 5,040,122원) 2 B 2010. 3. 7. ~ 2014. 11. 24. 19,603,437원 (= 임금 15,216,000원 퇴직금 4,387,437원) 3 C 2008. 8. 1. ~ 2014. 11. 24. 23,499,388원 (= 임금 18,240,000원 퇴직금 5,259,388원)

라. 그리고 디에스이엔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별지 가압류 등의 표시 기재와 같이 채권가압류와 이 사건 양도통지가 송달되자 2016. 2. 24. 92,851,280원을 공탁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이앤텍은 원고들과 피고에게 채무가 있던 중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