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72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5. 02:23 경 부산 동래구 B, 라 동 8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남, 26세) 이 진행하는 아프리카 TV ‘D’ 방송에 접속한 후 여러 명이 접속한 채팅 창에 피해자의 옷차림에 관해 “ 아빠 셔츠냐
”, “ 시@ 발련 아”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