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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6.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층 건물이 내 소유인데, 이곳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을 임대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위 건물 건물주인 E 외 2명으로부터 매매대금 7억 8,300만원에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1,000만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2012. 2. 16.까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조로 약정한 바에 따라 건물주의 국민은행 대출금 등 6억 2,300만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당시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F에 대한 임차보증금 8,000만원을 반환해야 했으나, 국민은행의 반대로 채무 인수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도 전혀 없었으며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도 불가능하여 건물주에게 대금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F가 임차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건물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7.경 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9.경 1,000만원을, 같은 달 12.경 3,000만원을, 같은 달 13.경 3,0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건물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7,5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1. 수사보고(본건 상가 건물주 E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본건 상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