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2019고단1756』
피고인은 2019. 9. 5. 18:26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E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7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8. 14:00경 하동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하동군 F에 있는 G을 경유하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항의 E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