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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07 2017나247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영덕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경북 영덕군 H 외 7필지 지상 3층 건물(C)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가설공사 포함)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7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주는 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경 원고가 시공한 지하바닥 콘크리트공사가 설계도면상 건물의 위치로부터 약 215cm 벗어난 것을 발견하였고, 그 무렵 영덕군과 사이에 위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재시공을 하는 대신 설계를 변경하여 그대로 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공사포기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공사포기각서 공사명 : C건립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위 현장에 대하여 2016. 5. 20.부로 공사포기각서 작성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민형사 모든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지겠음

라.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후 이 사건 공사를 자신이 완공하여 2017. 9. 22. 신축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제6호증의 1 내지 4,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증인 F 및 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배척)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자재공급을, D이 인력을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6. 5.경 시공상 하자가 발견된 이후 피고와 사이에, D을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하고 원고 단독으로 공사를 계속 하되, 원고가 형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