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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4 2018고정6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 01: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건물 8 층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21 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피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D 피해 부위 사진 촬영)

1. 상해진단서 [ 피고 인은, 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받은 것으로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②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졌고 이 상태에서 폭행이 계속되었는바, 이러한 폭행으로 안면 부 및 비골 부의 좌상이나 요부 및 경부의 염좌의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이와 같은 상해 내용은 범행 직후 경찰에서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와 대부분 일치하므로,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②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