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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2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4. 00: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해준 커플링 반지를 피해자가 바닥에 던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공소제기 후인 2016. 9. 3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