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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32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I, J, K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I, J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사실오인: 위 피고인은 2011. 1. 28.경 주식회사 Y(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퇴사하였으므로 2011. 1. 29.경부터 2011. 4. 22.경까지의 기간은 범행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기업분석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유사수신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특히 해외투자사업 관련 유사수신행위에는 전혀 관여한 것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D(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E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사업설명회에 관여한 적이 없는 등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회사가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도 몰랐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F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인도네시아 석탄무역사업만 진행하였다.

위 석탄무역사업은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과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특히 국세물납주식을 통한 투자유치부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위 피고인은 2010. 9.경 대기발령 받았고, 2011. 2.경 퇴사하였으므로 퇴직한 2011. 2.경 이후 부분은 범행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H(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I(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