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I, J, K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I, J을...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사실오인: 위 피고인은 2011. 1. 28.경 주식회사 Y(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퇴사하였으므로 2011. 1. 29.경부터 2011. 4. 22.경까지의 기간은 범행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기업분석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유사수신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특히 해외투자사업 관련 유사수신행위에는 전혀 관여한 것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D(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E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사업설명회에 관여한 적이 없는 등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회사가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도 몰랐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F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인도네시아 석탄무역사업만 진행하였다.
위 석탄무역사업은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과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특히 국세물납주식을 통한 투자유치부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위 피고인은 2010. 9.경 대기발령 받았고, 2011. 2.경 퇴사하였으므로 퇴직한 2011. 2.경 이후 부분은 범행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H(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I(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