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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2 2017나12557

유체동산인도(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6. 9.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한편, 피고는 2017. 6. 21.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17. 6.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부터 2017카단2104호로 피고에 대한 위 자동차의 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2017. 6. 21. 위 자동차에 대한 위 가처분이 집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자인 피고는 위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있으므로(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당사자항정의 효력에 따라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여전히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