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18고합105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A
어인성(기소), 소정수(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2018. 5. 10.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사실은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1동 601호에 대하여 임대인 E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음에도, F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위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F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18.경 서울 강남구 G에 위치한 H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학원의 직원인 I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차인 A이 임대인 E으로부터 2016. 2. 12.부터 2018. 2. 11.까지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1동 601호를 보증금 5억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2016. 1. 27.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임대인 란의 E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한 후, 그 무렵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인 및 부동산 관계자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속일 목적으로 타인을 시켜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문서에 관한 공신력을 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F에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한 시기는 F로부터 금원을 마지막으로 빌린 때로부터 6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이 사건 범행과 금원 차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피고인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E의 실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위 번호로 전화하여 임대인과 통화하면 그 진위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서울 강남구 G에서 'H학원'을 운영하여 왔으나, 2013. 하반기부터 위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다수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2014. 1.경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4. 5.경 당시 4,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로부터 학원운영비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일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운영비에 쓸 일이 있으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최소 3개월 전에 말하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2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K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습학원인 H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I는 H학원의 경리로서, 피고인과 K의 지시에 따라 학원 계좌의 입금, 이체 등의 업무와 기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2. 9. 21.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금원을 차용할 때는 K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금액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 2,000만 원을, 2013. 5. 10. 2,500만 원을 각 차용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9.부터 2016. 7. 1.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215만 원을 추가로 차용(이하 추가 차용 부분을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였다.1)
3) 피고인과 K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3차례 작성하였는데, 2013. 8. 9.자 공증(이하 '제1차 공증'이라 한다)에서는 채무자 피고인, K, 원금 1억 원, 이자율 월 2%, 변제기 2015. 8. 9.로 각 정하였고, 2015. 8. 20.자 공증(이하 '제 2차 공증'이라 한다)에서는 총 2장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우선 첫 번째 공정증서에서는 채무자 피고인, 연대보증인 K, 원금 1억 4,250만 원, 이자율 월 2%, 변제기 2016. 5. 15.부터 2021. 1. 15.까지 57개월간 매월 15일에 250만 원씩 변제로 각 정하였고, 두 번째 공정증서에서는 채무자 K, 연대보증인 피고인, 나머지 조건은 첫 번째 공정증서와 동일하게 정하였고, 2016. 7. 21.자 공증(이하 '제3차 공증'이라 한다)에서는 채무자 피고인, 연대보증인 K, 원금 3억 2,000만 원, 이자율 월 1.5%, 변제기 2021. 7. 21.로 각 정하였다. 제1차 공증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와 K의 채무는 분할채무 관계였는데, 제2차 공증에서는 피고인, K이 각자 상대방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제3차 공증에서는 피고인, K의 차용금을 합산한 금원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연대보증인을 K으로 하여 제2차 공증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K이 각자 차용한 금원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K이) 서로 같이 학원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 갚지 않으면 서로 상대방에게 갚으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것 같고, 피고인과 K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증을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4) H학원의 재정상태)는 2012. 9.경부터 이 사건 차용을 시작한 2014. 5.경까지 기간 중 2013. 6.경, 12.경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적자가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간 내내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흑자 상태였고, 월매출은 2012. 9.부터 12.까지의 평균액이 4,300만 원, 2013. 평균액이 5,400만 원, 2014. 평균액이 5,300만 원, 2015. 평균액이 3,200만 원, 2016. 평균액이 4,100만 원을 기록하였다. 이 사건 차용 후 2014. 11.경부터 적자 상태에 진입하여 2015. 2경까지 계속 적자였고, 이후에도 2015. 6. 경, 8.경, 10.경, 2016. 1.경, 2.경, 5. 내지 7.경 적자였으나, 2016, 8.경부터는 흑자로 전환하여 그 이후 계속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H학원은 대체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11월 이후부터 2월까지 매출이 저조하고, 3월부터는 다시 매출이 오르는 등 월별로 매출의 증감변동이 있었다.
5) 피고인과 K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2016. 12.경까지 이자를 연체하지 않고 변제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2. 2.경 H학원의 모든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증 제10호증)를 작성하면서 K과의 H학원 동업을 종료하였고, K이 현재까지 H학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7) 피고인은 2017. 4. 17. 개인회생을 신청(서울회생법원 2017개회29975호)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2018. 3. 2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이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차용 당시 금원 차용의 명목을 '학원운영비 사용'으로 한정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K과 함께 H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월 액수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수입을 거두고 있었다. 이 사건 차용이 이루어질 무렵 학원 운영이 종종 적자 상태에 빠졌던 것은 이 사건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H학원 자체가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빠져 더 이상 이익을 거둘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2012. 9. 21.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최초로 차용할 당시 '피해자가 변제를 요청하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K과 피해자는 제1 내지 3차 공증 모두 변제기를 확정기한으로 정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피해자가 변제를 요청하면 3개월 안에 변제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공정증서에서 정한 원금의 변제기가 되었을 때 피고인이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원금 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차용 기간에 적극적이고도 명시적으로 원금 변제를 독촉하지도 않았다.
③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건강보험료를, 2014. 3.경부터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2013. 6. 26. 농협은행에서 4,000,000원, 2014. 12. 30. 신한은행에서 3,084,175원, 2015. 2. 16. 오케이저축은행에서 6,055,035원, 2015. 3. 13.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서 6,600,018원, 2015. 8. 11. L대부에서 2,168,153원, 같은 날 M대부에서 2,157,547 원, 같은 날 웰컴크레디라인대부에서 2,207,646원, 2015. 8. 21. N대부에서 4,330,704원, 2016. 1. 28. 산와대부에서 18,929,612원을 각 신용대출 받는 등 이 사건 차용금 이외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위 각 채무에 대하여 2017. 3.경까지 이자를 연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하여도 개인회생신청 전인 2016. 12.경까지 합계 8,000만 원 이상의 금원3)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한편, 이 사건 차용 중 절반에 가까운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이 2014. 5. 19.부터 2014. 12. 2.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같은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연체 및 2013. 6.경 농협은행에서 4,000,000원을 대출한 것 이외에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
④ 피고인은 2017.4.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전체 개인회생채권액은 389,574,805원이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은 제3차 공증에 따른 3억 2,000만 원으로서 총 개인회생채권액의 82.1%를 차지한다. 피해자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은 합계 69,574,805원으로 이 사건 차용금 1억 215만 원보다 적은 액수이고,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한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에 대하여 이 사건 최초 차용일인 2014. 5. 19. 이후 2년 6개월 이상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4.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에도 2017. 8.경 피해자의 이 사건 차용금 사기에 관한 고소를 취소해주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딸 0이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을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변제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학원 앞에서 만나, 피고인이 0의 자동이체 통장4)을 주었고, 그 때 피고인의 딸이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였고, 직장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돌변하여 이것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딸 0이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을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변제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은 H학원을 동업하는 K과 항상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릴 때 학원을 확장한다, 강사비를 지급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나 K이 빌린 돈을 학원을 운영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K에게 동일한 금액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학원에 투자한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빌려준 것이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인의 학원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 받은 점, 피고인의 계좌와 학원운영 계좌 사이에 빈번한 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은 차용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학원운영 계좌로 입금하였고, 학원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수입 분배를 받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학원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학원이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로 용도를 엄격하게 한정하지 않고 차용하되, 다만 차용금을 주로 학원운영비에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주장과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와 차용금의 용도를 학원운영비 명목으로 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박상훈
판사이정덕
1)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전의 차용금 원금도 변제받지 못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건강보험료 연체 등 경제적으로 어려
운 상황에 있었던 이 사건 차용에 대해서만 사기의 점으로 기소하였다.
2) H학원은 피고인과 K이 공동 원장으로서 수입을 1/2씩 분배하였다. 다만, H학원은 소규모 학원으로서 회계가 월 단위로 체계
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H학원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I 역시 이 법정에서 "수업료가 들어오면 들어오기가 무섭게
원장님들이 바로 뺐다. 선생님들 급여로 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써야 하는 돈이라고 하면서 1/n 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그
리고 선생님들 급여가 나가야 될 떄가 되었는데 돈이 없으면 원장님들이 다시 개인 돈으로 돈을 채워 넣으셨다. 그러면 그것
으로 급여가 나가니까 '딱 이만큼이 한 달 수입이다'라는 개념이 불분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K 계좌
와 H학원 계좌 사이에 입출금 내역이 빈번하였는데, I는 피고인과 K 계좌의 공인인증서까지 소지하며 계좌이체 등 업무를 하
였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K 계좌의 이체내역이 전부 피고인과 K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매
출액이 누락된 부분이 일부 존재하지만, 최소한으로 인정되는 매출액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가 작성하고, K이 이 법정에 제
출한 입출금내역 자료를 기준으로 본다.
3) 피고인이 제출한 2018. 1, 31.자 의견서에 첨부된 'F에게 납부한 이자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2.경까지 이자를 완납하
였을 경우, 그 이자의 총액이 9,280만 6,750원이라는 단순 계산 내역에 불과하고, 증거순변 4 수사보고(이자 거래내역 제출)
에 첨부된 거래내역은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KO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와 관련된 부분을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 K 중 누구
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변제인지를 알 수 없으며,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주로 H학원이라 생각하고 이자를 지급받았지,
피고인, K 누구의 이름으로 이자가 들어왔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 F에게 매월 100만 원씩 자동이체한다는 내용의 2017. 8. 4.자 영수증(증 제5호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