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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73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11:24 경 서울에 있는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 2호 선 지하철역 계단에서, 옅은 보라색 치마를 입은 채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이 소유하던 휴대전화( 모델 명: 아이 폰 6S) 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켜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무렵부터 2017. 9. 26. 17:12 경까지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하여 그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물총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및 범죄관련 사진 첨부), 범죄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