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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25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2,4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전기자재판매를 업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제 6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014. 6. 4. 실시 )에 출마한 E의 선거운동본부에서 활동하면서 당시 선거운동본부의 위원장이었고 2014. 11. 경부터 현재까지 F 사장으로 재직 중인 G을 알게 되어 자주 연락하는 사이이다.

1.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경 위 G에게 F가 시행 사인 ’H 접근도로 개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함) ‘에 자신이 추천하는 업체가 가로등주를 납품하게 해 달라고 청탁하였고, 이에 G이 2015. 6. 17. 오후 경 하남시 I에 있는 F 사장실에서 F의 가로등주 납품업체 선정방법과 기준, 그러한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정된 5개 업체와 그 단가 리스트가 기재되어 있는 ’H 도시개발사업 전기공사 스테인리스 가로등주 업체 선정‘ 이라는 문서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어 피고인은 가로등 ㆍ 경관 조명설계 및 제작업체인 J이 이 사건 공사의 가로등주 납품업체로 선정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J의 운영자 K로부터 F에 가로등 주 납품 알선 및 납품과정에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03 경 위 K에게 전화하여 “F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공사에 가로등 주를 납품하게 해 주겠다, 그러니 납품대금의 23%를 영업비용으로 달라” 고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 같은 날 17:52 경 위 G에게 전화하여 “J으로부터 가로등 주를 납품하게 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J의 조달청 우수제품 계약 만료일이 2015. 6. 23. 이니 그 전에 J이 F에 가로등 주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 ”라고 청탁하여 J의 조달청 우수제품 계약 만료일 직전인 2015. 6. 22. 경 F가 J으로부터 가로등 주 699,419,690원을 납품 받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