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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1 2019누4414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에 관한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는데,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원고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에 관한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및 그 예비적 청구인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거부처분의 취소 부분에 한정된다(제1심 공동원고 B은 전부 각하 또는 기각되었음에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주대책비를 공탁하고 그 수령을 통지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피고의 2018. 5. 17.자 및 2019. 3. 18.자 준비서면 등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인용 부분에서 살피듯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기도 전인 2017. 12. 7.경에 피고가 이주정착금을 공탁하고 그 수령을 통지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원고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권자인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장 또는 법률상 대리인 명의의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고 위임받을 수도 없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피고의 대표자 또는 법률상 대리인 명의로 새로 명시적인 처분을 하는 것을 검토하여 보라는 이 법원의 권고에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