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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7.27 2011고단89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0. 19.경부터 농협중앙회 석촌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발행일 ‘2011. 8. 30.’,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중앙회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농협중앙회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2, 6, 7, 8, 9, 10, 11번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4,000만 원의 가계수표 8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앞, 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고액이어서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판 과정 중에 일부 수표를 회수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1999. 10. 19.경부터 농협중앙회 석촌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2011고단898]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5.경 충북 음성군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