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6. 24. 08:40 장소 전북 고창군 선운산 IC 입구 사거리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사고장소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이었는데, 피고차량이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합류하던 중 피고차량을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1,401,600원 2018. 7. 20.자로 지급되었다.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원고차량을 맞은 편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고차량 운전자가 원고차량의 진행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 또는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우회전 합류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던 중 원고차량이 좌회전하면서 2차로까지 진입하여 피고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여 일어난 사고로서 원고차량의 전적인 과실 또는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기초사실과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장소는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로서 원고차량은 당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선운산IC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던 점, ② 당시 피고차량은 맞은 편 도로에서 우회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러한 경우 우회전하는 차량은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