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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51869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8. 6.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 월 임대료 10,500,000원( 매 월 25일 지급,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7. 1.부터 2023.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 7 조 (1) 항에는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2019. 10. 25.부터 현재까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20. 5. 13. 경 피고에게 ‘7 기분의 연체된 임대료를 2020. 5. 25.까지 지급하되, 미지급 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 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가 계속해서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2020. 7. 15. ‘9 기분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은 2020. 7.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임대료 체납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