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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203236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 2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지 경남 함안군, 지급장소 농협중앙회 함안군지부, 지급기일 2006. 2. 13. 발행일 2006. 1. 25.[갑제1호증의 3(약속어음)에는 지급기일 2006. 1. 25. 발행일 2006. 2.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3(확약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의 각 일자는 서로 바뀌어 기재된 오기로 보인다 갑 제1호증의 2(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발행일자가 2006년 9월 25일, 지급일자 2006년 2월 13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역시 오기로 보인다. ]로 된 발행인 상록영농축산 주식회사(이하 ‘상록영농축산’이라 한다) 발행의 액면금액 375,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3억 원에 할인받으면서 그 지급기일에 결제의 이행을 확약하였고, 당시 위 약속어음의 결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발행일 2006. 2. 14.로 된 상록영농축산 발행의 액면금액 75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함과 아울러 E이 피고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1. C과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관련 375,000,000원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당시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권한을 수여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위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부여받았고,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1.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피고는 갑 제2, 3호증의 각 1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