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편육 판매업에 투자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돈을 투자 하면 120% 로 계산을 하여 100만원을 투자 하면 3 만원씩 40 일간 돈을 지급하고, 1,000만원을 투자 하면 30 만원씩 40 일간 돈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더라도 투자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어서 편육 판매업 투자를 통해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3. 29. 현금 100만원, 2013. 4. 9. 현금 1,000만원 합계 1,1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F 전화통화내용)

1. 각 총판 대리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