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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7 2016가단13196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가. 서울 동대문구 D, E 양 지상 블록 및 목조 슬래브,...

이유

◎ 원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E 대 86㎡(2000. 10. 21. 소유권이전등기)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 ㉯부분 합계 1.2㎡ 지상에 피고 소유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나부분 1㎡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추녀부분이 설치되어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 ◎ 피고인수참가인은 2017. 3. 2. 피고로부터 위 각 건물을 매수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무를 인수함(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7. 3. 30. 소유권이전등기) ◎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 2007. 1. 1.부터 2018. 4. 30.까지 3,361,505원, 2017년 월 29,058원(㉮, ㉯부분 월 15,850원, 나부분 월 13,208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