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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9 2015노281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노래방 2번 방 안에서의 상황 ㉠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소변을 누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행위의 순서, 피고인이 했던 욕설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넨 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무시하면서 주지 않아 화가 나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계십니까’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아가씨도 없고 아직 주인도 안 나왔으니 그냥 가라’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경찰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