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1 2015고단1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연간 2,000만 원 상당의 수입으로 피고인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비용으로 모두 소비하였을 뿐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H(56세)로부터 외상으로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9.경 전남 보성군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중고 트렉터 1대를 시가 1,300만 원 상당으로 상계 처리하고, 보다 큰 트렉터 1대를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을 연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720만 원 상당의 트렉터 1대(59마력 LG트렉트, L7040)를 공급받고도 위와 같이 대물로 상계처리 한 1,300만 원을 제외한 5,42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739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와 대질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농협계좌 통장 사본

1.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