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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8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015고단876』 피고인은 2015. 2. 25. 15:50경 서울 성동구 D상가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8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764』 피고인은 2015. 2. 26. 10:2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휘트니스 센터에서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위 센터 강사인 피해자 H(여, 28세)와 카페테리아 탁자에 함께 앉아 상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옆에 앉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종아리에 자신의 종아리를 대고 비비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하철 역 근처에서 대낮에 이루어졌으며 손등으로 엉덩이를 한 번 친 것뿐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반항의 기회가 없는 소위 기습추행으로서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 엉덩이를 만지는 유형력의 행사 그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고 또한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