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9 2018가단1052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7. 25.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원고는 적법하게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첫 변론기일인 2018. 7. 25. 10:50에 재판장의 호명이 있을 때까지 법정에 임하지 아니하였고, 출석한 피고가 재판장으로부터 해당 사건의 변론이 마쳐졌음을 고지받고 법정을 떠날 때까지도 법정에 임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법정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변론이 끝난 이상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