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9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01: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와 함께 위 파출소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가 왜 나가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약 7분 동안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목 및 팔목에 긁힌 상처가 나게 하고, 그의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고 내의가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업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1985년) 및 벌금형 2회(2005년, 2007년)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