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 A은 2014.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장에 대한 이전계획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마치 F로부터 이전하고 남은 공장 설비 및 기계 일체에 대한 처분권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처분권을 재매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F로부터 공장 설비 및 기계 일체에 대한 처분권( 이하 ‘ 처분권’ 이라 칭함) 을 받은 것처럼 소문을 내고, G를 통해 이 소문을 들은 H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처분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2013. 9.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 양식을 만든 후 ‘ 본 계약서는 상호 협의 하에 체결하며 매도인을 ( 주 )F 라 칭하고 매수인을 A이라 칭한다 ‘라고 하고 ’ 목적‘ 이하 부분에 ’1. 매각 물: F가 소유하고 있는 설비 및 기계 일체‘
3. 매각금액: 일금 이 억원 정
6. 계약금 일시: 2013. 8. 2.’ 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만들고, 피고인 A은 자필로 매도인 란에 ‘ 성명: I, 주소: 경기도 양주시 J, 연락처: K’ 이라고 기재하고, 매수인 란에 ‘ 성명: A, 주소: 경기 L, 주민등록번호: M, 연락처: N’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 주 )F 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9. 7. 경 양주시 덕 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H에게 처분권을 양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