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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5고정18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2 내지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상고 역시 기각되어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전세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7. 며느리 C 명의로 서울 광진구 D주택 제4층 제401호를 낙찰 받아 거주하던 중, 위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위 부동산을 딸 E 명의로 다시 낙찰받기 위해 위 C이 위 E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해 준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중개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임대인란에 “주소 : 서울 광진구 H 101동 1201호, 주민등록번호 : I, 전화번호 : J, 성명 : C”이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3.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소송위임장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7. 며느리 C 명의로 서울 광진구 D주택 제4층 제401호를 낙찰 받아 거주하던 중, 2013. 10. 7. 위 부동산에 대해 강동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C 명의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