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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26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선 석에서 액체 화물 저장시설 축조공사를 약 390억 원에 발주 받았고, 피고인 B은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축조공사 현장 내 탱크 10기 축조공사를 80억 2,900만 원에 도급 받은 사업 주인 H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탱크 건설 현장을 직접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위 H 주식회사 등 중간 도급인들을 거쳐 위 축조공사현장 내 I 탱크 내에서 비계 설치 작업을 9,600만 원에 도급 받은 J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17. 7. 14. 16:10 경 J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K(41 세 )에게 위 I 탱크 내부 약 18 미터 높이에서 비계 설치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시간, 장소에서 도급 사업 주인 H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탱크 건설 현장을 직접 감독하였다.

이와 같이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 주인 피고인 A은 작업 발판을 설치하되 그 작업 발판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하고, 추락 방지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되 그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 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위험 예방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위 공사현장을 실제로 직접 감독하는 피고인 B에게는 수급 사업주 소속 근로 자가 위와 같이 고소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 발판의 상태나 안전 방 망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락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