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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09. 10. 13.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이 F(주)의 논산공장 신축공사를 맡았는데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10. 15. 3,000만 원, 같은 달 20.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F(주)의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위 공사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녹취록

1. 고소장

1. 지불약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G 양도ㆍ양수계약서 관련, 도급계약서 등 첨부, ㈜F 관련자료 송부의뢰,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보고,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 전화진술 청취, F 공장 신축 진행여부, F 건축허가취소수리통지 공문 등 첨부, 주식회사 G 부장 I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J 전화진술청취, 고소인 E 전화진술청취}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산지전용협의(공장신설승인)에 따른 이행조건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