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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노105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외국인들에 대한 고용기간이 길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원심은 이 사건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