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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4 2013고정195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8. 14: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2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14101호 사건(D이 E에 대하여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F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피고 E 발행어음이 증인을 통하여 (주)G에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으나 그 어음이 부도나자 부도난 어음과 대체하여 (주)G에 지급한 것이라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당시 피고 E, (주)G의 H과 제가 만나 합의에 따라 기재한 것이고, 어음은 피고 E이 반환받았고, 대신 위 현금보관증을 (주)G의 H이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재판장 F의 “피고 E은 위 현금보관증의 필체가 전혀 모르는 필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증인은 할 말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이는 피고 E도 아는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현금보관증을 H에게 교부할 당시 E이 H을 만난 사실이 없었고, E으로부터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기에,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E 명의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내용을 기입한 사람은 피고인이지만 이는 현장에 있던 E의 양해 하에서 한 일이고, E이 즉석에서 도장 날인을 직접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사실은 H, E, 피고인의 3인이 함께 만났고 그 자리에서 E이 현금보관증 작성을 허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다.

제천시 교동 동장이 작성한 사실조회회보서(인감대장 사본 제2쪽)에 있는 2002. 2. 9. 신고 인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