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같은 해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1:2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백악관나이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귀빈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