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6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8.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2016. 12. 11. 그 형기가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 인은 캄 보디아에 있는 C(D ID ‘E’) 등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C 등은 매 수자와 필로폰 거래 조건을 조율한 후 캄 보디아에서 반입한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주고 지정한 장소에 은닉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으로 지시 받은 내용에 따라 필로폰을 소분하여 은닉한 후 해당 장소와 주소 사진을 전송하고 매수 자가 필로폰을 찾아가면서 두고 간 현금을 수령하여 C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D으로 매 수자와 필로폰 100g 을 20g 씩 5개로 나누어 5회에 걸쳐 300만 원씩 총 1,500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되, 첫 번째 거래가 성사되면 두 번째 필로폰 은닉 장소를 알려주는 릴레이 형식의 ‘ 던지기’ 로 매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100g 을 5개로 소분하여 지정한 장소에 은닉한 후 해당 장소와 주소의 사진을 C에게 D으로 송부하였다.

1. 필로폰 판매 미수 피고인은 2017. 9. 10. 18:50 경 서울 강남구 F 주택 1 층 구내 단자함에 필로폰 약 20.17g 을 판매할 목적으로 넣어 둔 후 같은 날 21:16 경 위와 같은 장소 1 층 302호 우편함에서 매수 자가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넣어 둔 현금 300만 원을 찾아가던 중 서울지방 경찰청 광역 수사대 마약 수사계 수사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관리

가. 피고인은 2017. 9. 10. 18:58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