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7 2020가단1254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4나25938 용역비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4나25938 용역비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