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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7 2020가단1254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4나25938 용역비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