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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077

분묘발굴유골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3. 13. 김해시 D 임야를 경매로 낙찰받았고, 위 임야의 일부가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정리와 부산 기장군 일광면 횡계리를 잇는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도로 사업지역에 포함되어 토지보상을 받으면서 임야 내에 있던 E의 고조부모(합장), 증조모, 조부, 조모 분묘 4기에 대한 이장보상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이장업체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임야에 있는 분묘 4기를 발굴하고, 같은 날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화장장에서 화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함부로 고소인이 수호, 관리해오던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화장하고 이장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