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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4.22 2019가단35694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31,63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 4, 5, 갑 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C 차량에 관하여 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7. 22.부터 2018. 12. 26.까지 화물운송을 하여 왔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화물운송을 하여 발생한 운송료는 합계 68,847,900원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운송료 발생기간 운송료(부가세 포함) 1 2018. 7. 22. ~ 2018. 7. 31.(7월 운송료) 3,322,000원 2 2018. 8. 1. ~ 2018. 8. 31.(8월 운송료) 10,594,100원 3 2018. 9. 1. ~ 2018. 9. 30.(9월 운송료) 12,695,100원 4 2018. 10. 1. ~ 2018. 10. 31.(10월 운송료) 15,345,000원 5 2018. 11. 1. ~ 2018. 11. 30.(11월 운송료) 16,284,400원 6 2018. 12. 1. ~ 2018. 12. 26.(12월 운송료) 10,607,300원 합계 68,847,900원

다. 피고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대출금 합계 9,180,062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화물운송으로 합계 19,436,205원의 주유대금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냉동발전기대금 10,000,000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순번 대납일자 대납 대출금 주유대금 발생일자 주유대금 1 2018. 8. 16. 2,730,000원 2018. 9. 15. 1,650,297원 2 2018. 9. 6. 1,116,618원 2018. 10. 15. 5,333,950원 3 2018. 10. 17. 2,236,717원 2018. 11. 15. 5,755,852원 4 2018. 11. 5. 860,000원 2018. 11. 30. 6,696,106원 5 2018. 11. 22. 2,236,727원 합계 9,180,062원 19,436,205원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운송료 합계 30,231,633원{= 운송료 68,847,900원 - 38,616,267원(=냉동발전기대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