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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벌금 150만 원, 제2원심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4. 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전과 : 나의사건검색, 1심 판결문(2013고단137)'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