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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노29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2011. 2. 10.경부터 2011. 3. 30.경까지 E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들이 2011. 3. 31.경부터 2011. 5. 6.경까지 E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피고인 A이 B이 도피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B에게 도피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