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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9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15:3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엄마손 반찬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대구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로 3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