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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0278

기타 | 2007-11-26

본문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파면→해임)

처분요지 : 혈중알콜농도 0.114%의 상태로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의 자동차를 정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경상을 입히고 물적 피해를 야기한 후 도주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은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이 두렵고 음주한 사실이 발각될까 싶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나 곧 정신을 바로하고 사고현장으로 가보았고, 피해자들이 없는 관계로 주위 병원을 찾아 피해자들을 만나 사죄한 후 자수하였고, 자수 후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동료 직원들에 누를 끼침과 부끄러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주의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도주의 의사가 있었음은 결코 아니며 사고 피해자의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모두 보상한 점, 피해자들에게 추가 합의금 약 천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이 소청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16년 1개월간 모범적인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부모님과 형제, 홀로 된 장모님과 처자식의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가장이라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결정요지 : 스스로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자수한 점, 도주거리가 50m로 짧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배제징계로 책임을 묻되 파면만은 면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 처분을 감경함.

사 건 : 2007278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고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7년 10월 8일 소청인 고 모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1. 9. 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7. 3. 22.부터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07. 10. 1. 주간근무(09:00~19:00)를 마치고 19: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모(54세)에게 전화하여 한잔하기로 약속하여 20:00~23:00까지 ○○시 소재 ○○보신탕에서 소주 한 병반 가량을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주취상태로 귀가하기 위하여 처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23:15경 ○○읍사무소 앞 이면도로에서 왕복 6차선 지방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방면에서 ○○방면으로 2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김 모(20세)의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소청인 차량 조수석 전면으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회전하면서 운전석 옆 부분으로 같은 진행방향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또 다른 피해자 강 모(51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김 모에게 경추부 염좌 등, 동승자 도 모에게 요추부 염좌, 문 모에게 경추부 염좌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차량 수리비 1,756,000원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운전자 강 모에게 경추부 염좌, 동승자 김 모, 김 모에게 경추부 염좌 등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차량 수리비 2,992,814원을 요하는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후 피해자 구호조치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포기한 채 그대로 도주,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로 형사 입건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건 당일 지역 이장과 2007. 10. 3.에 열리는 ○○시 시민 체육대회 선수참여여부 관계로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전화하여 아이들에게 빨리 돌아와 보라고 하고 연이어 아들이 전화하자 서둘러 술자리를 파하고 돌아가려 하였는데, 평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술 약속이 있는 날에는 아내가 데리러 오곤 하였으나 그날따라 택시가 잡히지 않고 아들의 계속되는 전화 때문에 불안한 나머지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시간이라 괜찮겠거니 생각하고 처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 탑승자 6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와 차량수리비 총 4,748,814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혔는데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이 두렵고 음주한 사실이 발각될까 싶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나 곧 정신을 바로하고 사고현장으로 가보았고, 피해자들이 없는 관계로 주위 병원을 찾아 피해자들을 만나 사죄한 후 자수하였고,

자수 후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동료 직원들에 누를 끼침과 부끄러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주의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도주의 의사가 있었음은 결코 아니며 사고 피해자의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모두 보상한 점, 피해자들에 추가 합의금 약 천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이 소청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16년 1개월간 모범적인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부모님과 형제, 홀로 된 장모님과 처자식의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가장이라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약 50미터 가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에 대해서는 소청 당사자가 모두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사고당시에는 경황이 없었지만 곧 정신을 바로하고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들을 찾아 사과한 뒤 지구대에 출두하여 자수한 점,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동료 직원들에 누를 끼침과 부끄러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주의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도주의 의사가 있었음은 결코 아니었던 점, 사고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를 모두 보상한 점, 피해자들에게 추가 합의금 약 천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한 2007. 10. 1.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관련 전국경찰 비상근무 기간(2007. 10. 1. 09:00~10.4. 종료시)이었던 점, “자체사고 예방 및 복무기강확립 특별대책(’07. 9. 27.)”에 따른 자체사고예방 다짐결의대회에 소청인이 참석하는 등 수차례 음주운전 금지에 대해 지시를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 없이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뒤 처 소유의 승용차를 직접 운행하다가 본건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차량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50미터 가량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스스로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자수한 점, 도주 거리가 50미터로 짧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16년 1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배제징계로 책임을 묻되 파면만은 면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