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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30 2016가합6012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순천시 순광로 221에 있는 순천성가롤로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위 병원 소속 의료진(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사용자이다.

원고

A는 2015. 8. 16.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이고, 원고 B은 원고의 배우자이며, 원고 C, D, E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응급실 내원 등 (1) 원고 A는 2015. 8. 16. 11:25경(이 사건에서 중요한 경과는 모두 같은 날 발생하였으므로 이하에서 2015. 8. 16. 발생한 사실의 시간은 시, 분으로 표시한다) 두통, 흉복부 불편감, 설사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원고 A는 내원 당시 피고 병원에게 현재 당뇨병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평소 진료를 받던 순천한국병원에서 뇌경색의 흔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고지하였다.

(3) 피고 병원은 12:12경 혈액검사를, 12:23경 X-ray촬영을, 14:35경 뇌CT촬영을 하였다.

(4) 피고 병원은 14:32경 위 혈액검사 결과 원고 A의 저나트륨혈증(Na 129.2 정상수치는 135보다 높아야 한다. )증세가 있음을 확인하고, 위 원고에게 염분 수액을 투여하면서 전해질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실시한 원고 A에 대한 X-ray촬영, 뇌CT촬영 결과에는 특이점이 없었다.

(5) 원고 A는 14:48경 뇌CT촬영 후 속이 울렁거린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은 구토억제제를 처방하였다.

다. 16:34경 원고 A의 외상 (1) 피고 병원은 15:45경까지 원고 A에 대한 염분 수액 치료를 계속하였는데, 당시에는 보호자인 원고 B이 원고 A를 간병하고 있었다.

(2) 원고 A는 16:32경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고 병원은 주사를 통하여 염분 수액을 투여하는 치료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침상에서 간이소변기에 소변을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