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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1114

자동차명의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 D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2. 27.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6. 7. 29. 피고 D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으로부터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 D이 원고에게 일정액의 관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공제조합 추가분담금, 벌과금 등 자동차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E은 피고 D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 D이 원고에게 매월 지급 하여야 하는 관리비는 2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2개월 이상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며, 관리비를 비롯한 제세공과금 등을 1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

2018. 1. 31. 기준으로, 피고 D이 연체한 관리비 등 금액은 4,629,850원에 이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D에 대하여 관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8. 2. 26. 피고 D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2. 2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은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관리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