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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5노2449

체포치상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집회를 이 사건 화단 앞이 아닌 우측(남쪽 방향) 앞 인도에서 개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집시법 제12조에 기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통보를 하였다.

5) 이에 E단체 노동위원회는 2013. 7. 11. 위 집회신고를 취하하고,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집회신고(접수번호 CA, 이하 ‘이 사건 집회신고’라 한다

를 다시 하였는데, 그 집회신고서에 첨부된 별지 도면의 주요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명칭: CB 개최목적: 경찰력의 남용으로 인해 집회금지장소가 된 화단 옆과 앞의 장소(아래 집회신고장소)도 집회의 자유가 있는 민주공화국의 자유로운 공간임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며, AF 희생자 분향소 설치를 금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G 앞 화단 조성의 위법성을 평화로운 방법인 집회와 강연을 통해 알리기 위함임 개최일시: 2013. 7. 15. (월) ~

7. 22. (월) * 토요일과 일요일 제외 2013. 7. 24. (수) ~

7. 26. (금) 각 일의 17:00~21:00 개최장소: 매표소가 있는 돌담이 꺾이는 부분으로부터 광화문 방향으로 지하철 I역 원형 엘리베이터 지상 탑승구까지의 인도 중 화단 경계로부터 폭 1.5m 부분. 단, G 정문 쪽은 폭 3m (별지 도면 참조) 주최자, 주관자: E단체 노동위원회 (위원장 N) 참가예정단체: E단체 등 다수의 시민단체, 노동단체 참가 예정 인원: 30여 명 질서유지인: BY, BE, BZ 6 남대문경찰서장은 2013. 7. 12. 이 사건 집회신고에 대하여 “신고한 집회장소는 집시법상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이 사건 화단 등으로 인해 주변 인도 폭이 매우 협소하며, 평소 G 관람객, 횡단보도 이용 시민, 일반 통행인 등이 많아 매우 혼잡하다.”는 이유를 들어"집회로 인한 주변 교통소통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광화문 방향 지하철 I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