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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나61476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는 별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등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및 건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건물인도청구를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등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건물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건물인도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자지간인 피고 등은 함께 횟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6. 3. 3. 원고와 사이에 선정자 B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120만 원(매달 14일에 후불로 지급), 기간 2017. 3. 1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등은 2016. 5. 15. 이후의 월 임료의 지급을 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9. 30.경 선정자 B에게 2016. 10. 14.까지 연체된 임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 이후 선정자 B가 계속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10.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선정자 B에게 2016. 11. 3. 도달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는 피고 등이 횟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1. 3. 선정자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등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등이 이 사건 건물에서 횟집 운영을 하기 위해 건물 뒤편 마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