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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2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골프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2. 16. 경 피해자 D와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골프용품을 판매하면 판매대금 전부를 판매 일로부터 3일 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위 C 골프 판매점에서, 야마하 골프 드라이버 등 골프용품 58개 합계 33,508,500원 상당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24. 경 위 C 골프 판매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골프용품을 판매한 대금 4,11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탁판매 계약서,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 액의 규모, 피해 미 변제, 최근 1년 내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일한 내용의 횡령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저지른 재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횡령 배임범죄 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4월 ~1 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할 기회를...